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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BS TV 수신료 환불 및 면제 조건
KBS TV 수신료 면제 및 환불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:
*TV 폐기 또는 미소지:
TV를 더 이상 소유하지 않거나 처음부터 소지하지 않은 경우 환불이 가능합니다
*중복 납부:
동일한 기간에 수신료를 두 번 이상 납부한 경우 환불이 가능합니다
*수신료 면제 대상:
기초생활수급자, 국가유공자, 장애인 등 법적으로 수신료 면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수신료를 납부한 경우 환불이 가능합니다
*시청 불가 지역:
KBS 방송을 수신할 수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환불이 가능합니다
*기타 사유:
TV가 고장 났거나 일정 기간 동안 집을 비우는 등 기타 사유로 인해 TV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환불이 가능합니다.
*환불 신청 방법
KBS TV 수신료를 환불받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:
*한전 콜센터 이용:
TV 폐기 후 3개월 이내에 한전 콜센터(123)로 전화하여 환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(전화를 잘 안 받을 수 있음)
*KBS 수신료 콜센터 이용:
TV 폐기 후 3개월 이상이 지났거나 기타 사유로 환불이 필요한 경우 KBS 수신료 콜센터(1588-1801)로 전화하여 환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
*지사 방문 신청:
한전 지사 또는 KBS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환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
*온라인 신청:
한전 또는 KBS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환불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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